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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부터 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준비할 자료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을 지급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했다고 곧바로 권리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해야,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면 점유를 잃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확인하세요. 다만 등기가 됐다고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신청하는 절차이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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