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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이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 시기와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하면 만료일을 앞두고 생기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전달 방법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알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 의사와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주인의 거절과 보증금 증액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거나,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기로 합의하더라도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의 5% 범위에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요구할 수 있나요?

현행 기준의 행사 기간을 넘겼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날짜와 만료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실제 거주 의사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유가 사실인지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거짓으로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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