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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묵시적 갱신된 월세 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이 별다른 통지 없이 이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월세와 보증금은

세입자의 해지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계속됩니다.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등 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고, 퇴거일과 열쇠 인도 방법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세입자가 3개월보다 이른 종료일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를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답장이 없으면 도달 여부를 확인할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집을 비우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집을 먼저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월세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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