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곧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에 따라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 위반과 계약 해지는 별개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면 이를 어긴 행위는 계약상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해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에 위반 시 해지한다고 정했는지,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시정 요구에 응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은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킬 수 없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해가 있다면 실제 손해를 따져야 합니다
반려동물로 벽지나 바닥이 훼손되거나 지속적인 소음·악취가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훼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손상 내용과 수리비 등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조항이 있다면 퇴거 전에 사진을 남기고, 수리 필요 여부와 비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이 없는데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금지할 수 있나요?
계약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훼손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등이 있으면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지 특약을 어기면 보증금에서 벌금을 뺄 수 있나요?
위반만으로 정해진 벌금을 자동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이나 별도 약정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하며, 공제 내역과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정산에 동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