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뒤 관리비가 인상됐다는 말을 들었다면 먼저 계약서에서 금액과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관리비가 정액인지, 실제 사용료나 공용관리비를 정산하는 방식인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관리비 약정부터 확인하기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기로 정했다면 임대인이 별도 합의나 계약상 근거 없이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처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이나 실제 공용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비용 변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별도’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답변을 남겨두세요.
인상 근거와 내역을 요청하기
인상 통지를 받으면 적용 시점, 항목, 계산 방식과 고지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공용관리비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 내용과 다른 금액을 청구받았다면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다툼이 없는 금액과 이견이 있는 항목을 구분해 기록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관리비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겠다는 경우에도 실제 미납액과 계약상 부담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인상만으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인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계약상 관리비 산정 방식과 변경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이의를 서면으로 전달하세요.
퇴거할 때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계약상 부담 항목인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나 고지 내역을 요청하고, 다투는 금액은 공제 근거와 계산 내역을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