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확정일자와도 관련 있지만, 전입신고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갱신 계약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과 주의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양쪽 서명·날인이 있으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은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문자·계좌 내역 등을 준비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질문 2. 신고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따로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