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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임대차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하기 전에 먼저 보낸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디까지 합의됐는지, 돈을 보낼 때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성립과 반환 약정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을 더 협의하기로 했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명확히 정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계약이 없었다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약금으로 정했다면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낸 돈을 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보낸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는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는 구체적인 합의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메신저의 조건 협의, 송금 내역, 반환 약정은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처럼 반환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나요?

자동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해약금 약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이라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보낸 돈도 같은 기준인가요?

돈을 누가 받았는지와 어떤 권한·조건으로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보낸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합의 내용 및 중개사의 전달·수령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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