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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도 임차인이 내야 할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교체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부담해야 할까요? 핵심은 손상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인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것인지입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임차인은 집을 사용한 뒤 돌려줄 때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에 따른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달리, 반려동물의 긁힘,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 물건을 옮기다 생긴 파손 등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임차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일부에 그친다면 전체 도배·장판 비용을 당연히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입주·퇴거 때 남겨둘 자료

입주 직후와 퇴거 전에는 벽지, 바닥, 설비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도록 촬영하고, 기존 흠집이나 하자는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손상 부위 사진, 수리 내역과 금액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벽지에 작은 얼룩이 있어도 방 전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얼룩의 원인과 범위, 기존 상태 등을 따져야 합니다.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와 비용이 합리적인지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하세요.

Q2. 계약서에 ‘퇴거 시 도배’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부담하나요?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손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의 비용 부담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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