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빼고 열쇠를 넘겼다고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가려면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계약 갱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집주인과 종료 시점·비용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면 합의나 해지 조항을 확인하세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이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 요건과 통지 방법을 따르고, 별도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 해지 날짜를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먼저 퇴거하더라도 계약상 의무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료일을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다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통화만 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일과 관리비 정산일도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열쇠를 먼저 넘기면 월세도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열쇠 인도만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합의한 종료일이나 법에 따른 해지 효력을 기준으로 월세 부담을 확인하세요.
질문 2.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제가 내야 하나요?
중도퇴거 때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한다고 정한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계약 내용과 집주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비용 부담 주체와 범위를 중개 의뢰 전에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