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사는 것과는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을 빌려주기 전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 일부를 빌려줄 때도 동의가 필요할까?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전대가 될 수 있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사용 공간, 기간, 거주 인원과 비용을 알리고 문자나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단기 숙박처럼 계약 명칭이 달라도 실제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전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동거와 전대는 어떻게 구분할까?
배우자나 가족, 지인이 임차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임대료를 받고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는지, 임차인이 실제 거주·관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봅니다.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집을 사실상 넘겨 독점 사용하게 했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무단 전대가 확인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내거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대 동의는 구두로 받아도 괜찮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동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대상 공간과 기간, 조건을 적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고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