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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면, 바로 따라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요구만으로 금액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인상 사유와 계약 내용, 법정 제한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인상되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정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인상액과 적용일을 통보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곧바로 새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인상 사유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서에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다만 임대료 조정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증액 청구에도 요건과 한도가 있다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은 법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시작된 뒤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고, 증액 폭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액 청구가 있었다고 해서 다툼 중인 금액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임대료는 약정대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전에는 기록을 남긴다

인상에 동의한다면 새 임대료와 적용 시점, 보증금 조정 여부를 문자나 별도 합의서로 남기세요.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인상 조건이나 시작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요구가 법정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면, 동의 여부를 서둘러 정하기보다 계약서와 통보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인상 통보를 했는데 거절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임대료를 올린 지 1년이 지났다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액 사유와 법정 상한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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