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해도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 월세 납부 의무를 이어받는지는 상속인 여부와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살았다면
임차인이 사망 당시 주택에서 상속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일반적인 상속에 따라 임대차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함께 살지 않은 상속인이 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권을 공동 승계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고 정리할 사항
승계인은 임대인에게 사망 사실과 승계 관계를 알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납부가 남아 있다면 누구에게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임대인과 연락 창구, 납부 방식 등을 정리하고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도 계약을 이어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 유무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족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승계 자체가 새 계약서 작성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 승계 사실 및 납부·연락 방법을 문서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