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적었더라도 임차인이 반드시 1년 뒤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짧게 정한 계약기간이 임차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은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보다 짧게 정한 주택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의 1년 기간만을 이유로 1년 뒤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보다 짧은 기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약정한 기간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었다면 임차인은 1년 약정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을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보증금 반환, 집 인도 절차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퇴거 의사를 미리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으로 상가 임대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1년이면 집주인이 1년 뒤 퇴거를 통보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원한다면 1년 약정만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1년 뒤 나가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1년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인도 일정을 조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