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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 | 서초변호사

전입신고를 늦춰달라는 집주인, 받아들여도 될까?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전입신고를 며칠만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입주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미루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대항력이 늦게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생길 수 있는 위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력을 갖춥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주한 뒤에도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권리가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유입니다.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나중에 한다”고 적거나 집주인의 구두 약속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선순위 권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는지와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도 계약서만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과 입주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입주한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를 늦추기로 합의했다면 집주인에게 요청 이유와 대출·담보 설정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다만 서면 약속이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는 대항력 요건이고,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도 갖춰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나 소액임차인 요건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뒤에 전입신고해도 괜찮을까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담보권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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