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다면, 세입자가 낸 금액을 퇴거할 때 정산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냈다면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가 끝날 때 임대인에게 실제 납부액의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면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일반 수선비와 구분하고, 정산 내역을 남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전구 교체나 세대 내부의 간단한 수리비와 다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퇴거 전 임대인에게 정산을 요청해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임의로 빼고 계산하기보다는 정산 방식과 금액을 먼저 합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해당 기간의 납부 내역이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실제로 낸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정산을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Q. 오피스텔에서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물의 관리 방식과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인지와 해당 금액을 실제 납부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