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해 이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요구와 거절 사유, 새 임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후 2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집을 인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은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② 종전 계약과 새 계약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③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법정 전환율에 따라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거절 통지와 새 임대 사실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집주인이 밝힌 거절 사유를 문자·이메일 등으로 보관하세요. 퇴거일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새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매물 광고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모으고, 실제 제3자 임대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만 알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상액 산정에는 새 계약의 환산월차임 등이 필요할 수 있어 계약 조건 확인이 쟁점이 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분쟁이 계속되면 법적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자동으로 배상받나요?
매매만으로는 위 조항의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임대 여부와 거절 경위, 별도로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