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보증금이 곧바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이사 시점에 챙겨야 할 기본 절차와 권리의 효력을 구분해 알아두세요.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로 생깁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거나, 입주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받고 실제로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도 마치고, 신고가 정상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으면 경매 등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선순위 권리나 배당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가 있다면 입주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와 전입신고도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